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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 안내 (2025년)

by lanfu 202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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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www.artlo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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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 안내 (2025년)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제도

1. 사업 개요
청년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매월 정액 적금 시 동일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장기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2. 적금 상품 안내

  • 적금 유형: 월 5만원 또는 월 10만원 정액 저축 (중도 변경 불가)
  • 가입 기간: 24개월
  • 납입한도:
    • 5만원 상품: 최대 120만원 + 지원금 120만원
    • 10만원 상품: 최대 240만원 + 지원금 240만원
  • 이자: 금리 4.1% + α
  • 지급 방식: 만기 다음 달 일시 지급

3. 신청 자격 요건
모든 조건 충족 시 지원대상으로 선정됨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예술인복지법상 일반 및 신진예술인, 국내 거주 내국인)
  • 나이: 만 18세 ~ 만 39세 (신청일 기준)
  • 소득: 연 34,444,987원 이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 설문조사: 총 4회 제출
    (가입 시, 연말 2회, 만기 시)
  • 의무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4. 필수 제출 서류

  1. 소득금액 증명원
    • 발급처: 정부24
    • 귀속년도: 2023년 또는 2024년
  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5. 입금 및 적립 조건

  • 납입 기간 인정 기준: 매월 20일~익월 19일 입금분
  • 비례 지급 원칙: 미납 회차 제외 후 정상 납입분에 비례
  • 선납 불가: 초과금액 입금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지급 불가 예시:
    • 30만원, 50만원 등 월 초과납입
    • 7개월 이상 연속 미납
    • 예술활동 설문 3회 이상 미제출
    • 만기 전 해지자, 사망, 압류계좌 등

6. 유의사항 및 주의 대상

  • 중복수혜 불가: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
  • 특례 예술활동증명자 불가:
    • 예술인산재보험 특례, 사회보험료 특례 등
  • 신청 후 미가입자 및 금액 불일치자: 지원금 지급 불가
  • 개인정보 미갱신자: 신청 전 반드시 정보 최신화
  • 계좌 변경 시 불이익: 반드시 계좌 유지 필요
  • 중복 참여 불가: 동일 사업 2년 내 재참여 불가

7. 참여 절차 요약

  1. 예술활동증명 유효 여부 확인
  2. 소득금액 증명서 발급
  3. 예방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4. 매월 정액 납입(5만원 or 10만원)
  5. 설문조사 4회 응답
  6. 만기 시 본인 적립금 + 동일금액 정부지원금 수령

청년예술인 자산형성과 창작의 자유를 위한 핵심 제도!
꼼꼼한 신청 준비로 불이익 없이 2년 후 최대 480만원+이자 수령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공고문 및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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