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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www.artlo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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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 [분류 전체보기] - 예술인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급 조건 총정리
2025.07.06 - [분류 전체보기] - 최신 민생지원금 제도 안내
2025.07.06 - [분류 전체보기] -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 신청 조건과 방법 총정리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 안내 (2025년)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제도
1. 사업 개요
청년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매월 정액 적금 시 동일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장기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2. 적금 상품 안내
- 적금 유형: 월 5만원 또는 월 10만원 정액 저축 (중도 변경 불가)
- 가입 기간: 24개월
- 납입한도:
- 5만원 상품: 최대 120만원 + 지원금 120만원
- 10만원 상품: 최대 240만원 + 지원금 240만원
- 이자: 금리 4.1% + α
- 지급 방식: 만기 다음 달 일시 지급
3. 신청 자격 요건
모든 조건 충족 시 지원대상으로 선정됨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예술인복지법상 일반 및 신진예술인, 국내 거주 내국인) - 나이: 만 18세 ~ 만 39세 (신청일 기준)
- 소득: 연 34,444,987원 이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 설문조사: 총 4회 제출
(가입 시, 연말 2회, 만기 시) - 의무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4. 필수 제출 서류
- 소득금액 증명원
- 발급처: 정부24
- 귀속년도: 2023년 또는 2024년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 수강사이트: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 2025년 1월 1일 이후 수료분만 인정
5. 입금 및 적립 조건
- 납입 기간 인정 기준: 매월 20일~익월 19일 입금분
- 비례 지급 원칙: 미납 회차 제외 후 정상 납입분에 비례
- 선납 불가: 초과금액 입금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지급 불가 예시:
- 30만원, 50만원 등 월 초과납입
- 7개월 이상 연속 미납
- 예술활동 설문 3회 이상 미제출
- 만기 전 해지자, 사망, 압류계좌 등
6. 유의사항 및 주의 대상
- 중복수혜 불가: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
- 특례 예술활동증명자 불가:
- 예술인산재보험 특례, 사회보험료 특례 등
- 신청 후 미가입자 및 금액 불일치자: 지원금 지급 불가
- 개인정보 미갱신자: 신청 전 반드시 정보 최신화
- 계좌 변경 시 불이익: 반드시 계좌 유지 필요
- 중복 참여 불가: 동일 사업 2년 내 재참여 불가
7. 참여 절차 요약
- 예술활동증명 유효 여부 확인
- 소득금액 증명서 발급
- 예방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 매월 정액 납입(5만원 or 10만원)
- 설문조사 4회 응답
- 만기 시 본인 적립금 + 동일금액 정부지원금 수령
청년예술인 자산형성과 창작의 자유를 위한 핵심 제도!
꼼꼼한 신청 준비로 불이익 없이 2년 후 최대 480만원+이자 수령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공고문 및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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