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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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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과 별도의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대출)을 동시에 고려 중인 경우, 신규 대출이 기존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다음의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세자금대출 연장 기준
전세자금대출(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디딤돌 대출, 은행 자체 상품)은 다음 조건을 기준으로 연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 소득 요건 유지
- 연장 시점에 본인의 연소득이 대출 가능 기준(예: 5천만 원 이하 등)을 초과하면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사업소득 또는 금융기관이 판단하는 부채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심사
- 신규 대출이 추가될 경우 DSR이 증가하여,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및 보금자리론, 주택도시기금 등 기관별로 DSR 70% 또는 60% 제한이 있음.
- 기타 채무 현황
- 기존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 카드론 등이 연장 심사 시 참고 자료로 제출됨.
- 특히 사업자 대출 금액이 크고, 담보가 부족한 경우 부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
📌 핵심 포인트: 전세자금대출 연장 전에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불리할 수 있는가?
-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 불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다음 조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연장 거절 위험이 있습니다.
- 사업자 대출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이다.
- 사업자 대출로 인해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DSR이 상승된다.
- 주택도시기금 등 정부 지원 상품으로 전세대출을 받았고, 소득이 올라가거나 기준 변경 발생.
- 임차 보증금이 상승했는데 추가 보증금만큼 대출을 늘리려는 경우.
💡 해결 방법 및 추천 전략
상황 대응 방안
사업자대출이 급하지 않음 | 전세자금대출 연장 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
사업자대출이 급한 상황 | 대출금액 최소화 + 신용점수 하락 주의 + DSR 60% 이내 유지 |
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을 동시에 검토 중 | 사전 은행 상담 필수 (현재 전세대출 은행 또는 보증기관) |
보금자리론, 버팀목대출 등 공적대출 사용 중 |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여 영향 판단 |
📝 정리 (SEO용 요약)
전세자금대출 만기를 앞두고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 신용도 하락, DSR 증가,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전세대출 **연장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연장 시에도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및 소득 조건 심사를 다시 받게 되며, 정부 지원 상품의 경우 특히 기준이 엄격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대출은 전세대출 연장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면 금액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해당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신용대출, 카드론, 햇살론, 사잇돌 등 기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DSR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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