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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안내|지원대상·제출서류·신청방법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해 정부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절한 제도 활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정 신청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방법까지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인정받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결정이 되면 금융 지원, 주거지원, 세금 체납 분리 환수, 긴급복지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및 요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받아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일 것
- 임차권 등기 또는 전세권 설정도 인정
- 이중계약 피해자도 포함
- 보증금 5억 원 이하
- 지역 여건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하향 조정 가능
- 2인 이상의 피해 발생 또는 가능성이 클 것
- 경매, 공매, 임대인 회생·파산 등
- 임대인의 반환 의무 불이행 의도 존재
- 임대인의 다수 주택 보유 후 반환 능력 없음, 수사 개시 등
특이사항:
- 경매 또는 경매절차 완료 임차인은 1·3번 요건 예외 적용 가능
- 2, 4번만 충족해도 일부 긴급복지 지원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가입 임차인
- 법상 최우선변제 보증금 이하 계약자
- 보증금 전액을 자력 회수 가능한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1. 신청 대상자
-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임차인
2. 제출서류 (필수 및 선택)
구분 서류명
필수 | ① 결정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주민등록표 초본(정보이용 미동의 시), ④ 개인정보 동의서 |
선택 (해당자만) | ⑤ 파산·회생 결정문, ⑥ 경매·공매 개시서류, ⑦ 집행권원(판결정본 등), ⑧ 임차권등기 서류, ⑨ 수사정보 서류, ⑩ 진술서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필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피해주택 소재 자치구 방문 접수
🔁 결정 및 지원 절차
단계 내용 기한
신청 | 피해 임차인 | - |
조사 | 광역시·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결정 | 국토교통부 위원회 | 상정 후 30일 이내 (최대 15일 연장 가능) |
결과 통보 | 임차인에게 결정문 송달 | - |
지원 신청 | 관련 기관에서 각종 혜택 신청 가능 | - |
이의 신청 |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재심사 결과는 20일 이내 통보 |
💡 TIP: 전세사기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 확정일자·전입신고·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 중개업소 등록 여부 확인
- 다가구·꼬마빌라 계약 시 세입자 현황 파악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고, 주거안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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