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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기준 및 인명사고 시 처벌, 면허 재취득 방법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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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여부, 재범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며, 면허 취소, 범칙금, 형사처벌, 재취득 제한 등이 따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처벌내용
0.03%~0.08% | 면허정지 100일, 벌금 50만 원 이상 |
0.08%~0.2% | 면허취소, 벌금 100만~500만 원 또는 1년 이하 징역 |
0.2% 이상 or 측정불응 | 면허취소, 벌금 500만~1,000만 원 또는 2년 이하 징역 |
인명사고 발생 시
- 상해 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or 1,000만~3,000만 원 벌금
- 사망 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특가법 적용), 면허취득 결격 5년 이상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절차
- 교육 대상: 음주로 면허 정지/취소된 자
2.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절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며, 교육 대상자와 이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1회 위반자: 교육 시간: 총 12시간 (4시간씩 3회)
교육 내용: 음주운전의 위험성, 법규 교육 등
혜택: 면허 정지자의 경우 정지 기간 20일 감경, 면허 취소자의 경우 재취득 시 필수 교육 면제
- 음주운전 2회 위반자:
- 교육 시간: 총 16시간 (4시간씩 4회)
- 교육 내용: 재발 방지 교육, 심리 상담 등
- 혜택: 면허 재취득 시 필수 교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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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
- 교육 시간: 총 48시간 (주 1회, 4시간씩 12회)
- 교육 내용: 심화 상담, 시뮬레이션 체험 등
- 혜택: 면허 재취득 시 필수 교육 면제
-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
- 교육 내용: 음주운전의 위험성, 재범 예방 상담, 운전자 윤리 등
- 신청 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예약
- 면허 재취득 절차
- 결격 기간 확인 (최소 1년~최대 5년)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통과
- 필기, 기능, 도로주행 시험 통과 후 면허 발급
음주운전 예방 방법 & 실천 의지
✔ 본인의 의지 강화법
- 대리운전 앱 설치 후 즐겨찾기: 상황에 따라 바로 호출 가능하도록 준비
- 자동차 열쇠 잠금함 활용: 술 마시기 전 열쇠를 잠금해두기
- "술 마시면 운전 절대 금지" 자가 서약서 쓰기: 반복적 인식이 행동 통제에 도움
- 술자리에는 차량을 가져가지 않기
- 음주 다음 날에도 운전 자제하기: 숙취운전도 단속 대상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 사전 계획 수립: 음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대중교통 이용이나 대리운전 서비스를 미리 예약하여 운전을 피하도록 합니다.
- 차량 두고 가기: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아예 차량을 집에 두고 가는 습관을 기릅니다.
- 동승자와의 약속: 함께 술자리에 참석하는 동승자와 사전에 운전하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하고 지킵니다.
- 대체 운전 계획 마련: 술자리 후 귀가 시 이용할 택시 앱이나 대리운전 앱을 미리 설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합니다.
- 자기 인식 강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경각심을 유지합니다.
전국 특별교통안전교육장 안내: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국의 주요 교육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강남 교육장: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42 (염곡동)
- 도봉 교육장: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 (상계동)
- 부산광역시:
- 부산 교육장: 부산 남구 용소로 74 (대연동)
- 대구광역시:
- 대구 교육장: 대구 남구 대명서로 31 (대명동)
- 인천광역시:
- 인천 교육장: 인천 연수구 대암로 30 (옥련동)
- 경기도:
- 용인 교육장: 용인시 기흥구 흥덕3로 41 (영덕동)
- 의정부 교육장: 의정부시 비우로20번길 7 (가능동)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 교육장: 춘천시 영서로 2806 (우두동)
- 강릉 교육장: 강릉시 공항길 56-6 (병산동)
- 원주 교육장: 원주시 호저면 사제로 596
- 태백 교육장: 태백시 수아밭길 166 (화전동)
- 충청북도:
- 청주 교육장: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덕길 14-5
- 충주 교육장: 충주시 대가주1길 16 (가주동)
-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 대전 교육장: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 621 (원신흥동)
- 예산 교육장: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60번길 8
- 전라북도:
- 전주 교육장: 전주시 완산구 내원당길 29 (대성동)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광주 교육장: 광주 북구 우치로 201 (용봉동)
- 목포 교육장: 목포시 고하대로 641-21 (산정동)
- 광양 교육장: 광양시 광양읍 대학로 11 운전면허시험장 2층
- 경상북도:
- 구미 교육장: 구미시 인동31길 14-3 (인의동)
- 안동 교육장: 안동시 공단로 36-10 (수상동)
- 포항 교육장: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656
-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 창원 교육장: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97번길 12-13 (팔용동)
- 울산 교육장: 울산 중구 종가로 370 (중구 교동 65)
- 진주 교육장: 진주시 동진로 33 (칠암동)
- 김해 교육장: 김해시 분성로 225 (외동)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교육장: 제주시 노형로 231 (노형동)
각 교육장의 상세 정보와 교육 일정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예약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예약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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