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외국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외 대상

by lanfu 2025. 7. 18.
반응형
 

국민비서

내 삶의 든든한 동반자, 국민비서 '구삐'

www.ips.go.kr

2025.07.18 - [분류 전체보기] -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금액·지역 확인 방법 총정리

2025.07.18 - [분류 전체보기] - 국민비서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란?

2025.07.18 - [분류 전체보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 변경 가능 여부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가능 여부 및 조건 안내
(2025년 7월 기준 공식자료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기본 원칙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신청 및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외 대상

1️⃣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 외국인이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후납 포함),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예: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고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지급 대상

2️⃣ 외국인 가구 단독 경우: 일부 체류자격에 한해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다음 조건 충족 시 가능:
    • 영주권자 (F-5 비자)
    • 결혼이민자 (F-6 비자)
    • 난민인정자 (F-2-4 비자)
  • 위 체류자격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후납 포함),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 예: F-5 비자로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 단독 가구가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대상 포함

⚠️ 단, 단순 관광비자(C-3), 유학비자(D-2), 취업비자(E-9 등)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해외 체류 국민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외체류 중이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입니다.

  • 귀국 시점 기준
    • 2025년 6월 18일(수)부터 9월 12일(금) 사이 귀국
    • 출입국 사실 확인서 및 이의신청 절차 필요
  • 지급 기한
    • 1차 지급은 2025년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 및 지급 가능
    • 늦지 않게 이의신청을 통해 본인의 귀국 사실과 국민 자격을 증명해야 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 유의사항

  • 지급 방법: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택일
  • 신청 절차:
    1. 카드사 및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방문
    2. 본인 확인 및 자격 조건 확인
    3. 지급 완료 후 지역 내 사용 가능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말까지(변동 가능)

요약: 외국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능 여부

구분 가능 여부 비고

내국인 포함 가구 외국인 가능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외국인 단독 가구 F-5, F-6, F-2-4 비자만 가능 동일 조건
관광·단기 비자 등 불가 원칙적으로 대상 제외
해외 체류 국민 귀국 후 신청 가능 6.18~9.12 사이 귀국자 대상

참고 링크

  •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공식 홈페이지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 사이트: https://www.국민비서.kr
반응형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