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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 [분류 전체보기] -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금액·지역 확인 방법 총정리
2025.07.18 - [분류 전체보기] - 국민비서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란?
2025.07.18 - [분류 전체보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 변경 가능 여부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가능 여부 및 조건 안내
(2025년 7월 기준 공식자료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기본 원칙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신청 및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외 대상
1️⃣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 외국인이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후납 포함),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예: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고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지급 대상
2️⃣ 외국인 가구 단독 경우: 일부 체류자격에 한해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다음 조건 충족 시 가능:
- 영주권자 (F-5 비자)
- 결혼이민자 (F-6 비자)
- 난민인정자 (F-2-4 비자)
 
- 위 체류자격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후납 포함),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 예: F-5 비자로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 단독 가구가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대상 포함
⚠️ 단, 단순 관광비자(C-3), 유학비자(D-2), 취업비자(E-9 등)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해외 체류 국민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외체류 중이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입니다.
- 귀국 시점 기준
- 2025년 6월 18일(수)부터 9월 12일(금) 사이 귀국
- 출입국 사실 확인서 및 이의신청 절차 필요
 
- 지급 기한
- 1차 지급은 2025년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 및 지급 가능
- 늦지 않게 이의신청을 통해 본인의 귀국 사실과 국민 자격을 증명해야 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 유의사항
- 지급 방법: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택일
- 신청 절차:
- 카드사 및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방문
- 본인 확인 및 자격 조건 확인
- 지급 완료 후 지역 내 사용 가능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말까지(변동 가능)
요약: 외국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능 여부
구분 가능 여부 비고
| 내국인 포함 가구 외국인 | 가능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외국인 단독 가구 | F-5, F-6, F-2-4 비자만 가능 | 동일 조건 | 
| 관광·단기 비자 등 | 불가 | 원칙적으로 대상 제외 | 
| 해외 체류 국민 | 귀국 후 신청 가능 | 6.18~9.12 사이 귀국자 대상 | 
참고 링크
-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공식 홈페이지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 사이트: https://www.국민비서.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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