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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자료가 꼭 필요할까?
정부는 2025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을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에게 한정해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 실제 매출이 있는 사업자인지
- ‘소상공인’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지
→ 판단 기준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자료’입니다.
매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아예 매출 신고 이력이 없음 | ❌ 거의 불가능 | 기준 충족 여부 판단 불가 |
면세사업자(예: 미용, 유치원 등) | ⭕ 가능성 있음 | 소득금액증명 등 대체자료 제출 필요 |
최근 창업(예: 2023~2024년 말 창업자) | ⭕ 일부 가능 | 간이과세자나 간편장부 매출자료, 국세청 신고자료로 대체 가능 |
🔁 대체 가능 서류 (지자체나 소진공 지침에 따라 달라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기본 제출 서류)
- 간이과세자 신고서
- 소득금액증명서
- 매출 전표, POS 출력 내역, 계좌 입금 거래내역 등
-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맹점 매출’ 조회 결과
※ 관할 지자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533-0200)에 문의하면 예외 허용 여부 확인 가능!
📞 문의해볼 곳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 126
- 한전 고객센터: 123
- 또는 관할 시청·군청 민원실 (지자체 접수 병행 가능성 있음)
✅ 요약
질문 답변
매출자료 없으면 못 받나요? | ✅ 원칙적으론 불가, 예외적으로는 대체 서류로 가능 |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나요? | ☎ 1533-0200 (소상공인 지원 콜센터) |
사업 초창기인데 방법 없을까요? | ✔ 간이과세자용 신고자료나 통장거래내역 등 제출 가능성 있음 |
2022~2023년 신고분이 기준 자료
1. “매출 규모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 2025년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인데요,
이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확정된 과거 자료로 판단하는 게 가장 명확하고 객관적입니다. - 2024년 부가세는 아직 7월(확정신고)까지 집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2022~2023년 신고분이 기준 자료가 되는 거죠.
2. “신청 남용 및 편법 방지” 목적
- 최근 창업한 사람 중 실제 매출이 없거나 형식적인 사업자도 많기 때문에, 신고된 실적을 통해 진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인지 검증하는 겁니다.
- 이를 통해 허위 사업자나 페이퍼컴퍼니의 허위 수급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3. 국세청 매출 자료 =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 한국전력이나 정부는 실시간 매출 자료를 알 수 없으므로, **세무서 신고 자료(= 부가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 특히 전기요금만으로는 업종 규모 판단이 어려우니, 국세청 매출액 신고액이 핵심 기준이 되는 거죠.
📌 요약하면?
항목 설명
왜 필요한가? | 소상공인 여부 확인, 연 매출 기준(1억 400만 원 이하) 확인용 |
왜 2025년인데 2022~23년 자료? | 2024년 신고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가장 최근 확정된 매출이기 때문 |
제출 자료 종류는? |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② 부가세 신고서 사본 (홈택스 출력 가능) |
📤 출력 방법 (홈택스 기준)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발급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출력 or PDF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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