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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by lanfu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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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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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4 - [분류 전체보기]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5 신청 방법과 조건 총정리

2025.06.12 - [분류 전체보기] -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비지원 교육제도 총정리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중인 서울 거주 청년이 월 15만 원씩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해 주는 자산 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약정 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고 적립금을 활용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주거비·교육비·창업자금·결혼자금 등 다양한 목적에 쓸 수 있습니다. 

✅ 가입 자격 조건

  1.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상 서울 주소, 재외국인 제외 
  2.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34세 (1990.1.1.~2007.12.31. 출생); 제대군인은 군 복무 기간만큼 상향 적용
  3. 근로 요건: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60시간 기준) 일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함. 알바, 프리랜서, 자영업 등 근로 형태는 무관 
  4. 소득 기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 기간: 2024.6.1.~2025.5.31.) 
  5. 부양의무자 조건: 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6. 제외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복 가입 사업자, 통장 개설 불가자, 군 복무 중인 경우 등 

📋 신청 방법

  • 2025년 접수 일정: 6월 9일(월) ~ 6월 20일(금) 18시까지, PC로만 온라인 신청 (스마트폰은 불가) 
  • 접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account.welfare.seoul.kr) 
  • 선정 방식: 가점제 – 거주기간, 근로 기간·소득, 재산 등 심사 항목 종합 평가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선착순 아님 

📌 제출 서류 (근로 증빙 포함)

기본 제출 서류

  1. 가입 신청서, 신분증 사본
  2.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3. 개인정보임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4.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5. 약정 만기 시 근로 증빙서류

근로 증빙서류 (택 1, 최근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 4대 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재직증명서 등 
  • 프리랜서·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입금 내역, 또는 고용임금확인서(공식 양식) + 입금 내역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세금 신고내역 또는 매출·매입 집계표 등 

📌 증빙서류 발급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산재보험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 원천징수영수증 등: 홈택스
  • 사업자등록 및 세금내역: 정부24 또는 홈택스 

💡 질문 사례 정리

  • 21세 알바생(월 100만 원, 3개월 이상 근무):
    • 조건 충족: 연령·소득·근로 조건 모두 만족
    • 근로증빙 서류는?: 4대보험 미가입일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고용임금확인서 + 임금입금 내역을 사업장에 요청해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Google SEO 약 1,500자 기준)

  • 핵심 키워드: 희망두배 청년통장, 근로 증빙서류, 조건, 가입방법, 21세 알바생 사례
  • 부제목 구성: 제도 소개 / 가입 조건 / 신청 방법 / 증빙 서류 / 사례 Q&A
  • 내용 톤: 친근하고 구체적인 안내 + 공식 정보 기반

🗂 요약

항목 설명

정의 서울시 월 15만 원 저축 시, 동일 금액 매칭지원 (2~3년)
조건 서울 거주, 만18~34세, 최근 3개월 이상 근로, 월 소득 ≤ 255만 원 등
신청 기간 2025.6.9.~6.20. (PC 신청만 가능)
증빙 서류 4대보험 가입자: 관련 확인서 / 미가입자: 원천징수영수증 + 입금 내역
발급처 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홈택스·정부24 등

21살 알바생으로 월 100만 원 받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근로증명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고용임금확인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회사에 요청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식과 발급 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과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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