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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방법 총정리

by lanfu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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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본인 신청 및 지급 원칙

  • 기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 주민등록 세대 내 성인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미성년자가 본인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본인 신청 요건 상세 예시

  • ①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② 미성년자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③ 세대주가 해외 체류 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참고: 본인 신청은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체크카드 등 지급 방식 선택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세대주와 분리되어 거주하는 경우 지급 방법

    1.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 이혼, 별거 등으로 자녀의 양육자가 변경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자를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 친모와 거주 중인데, 세대주인 부가 지급받았을 경우 → 이의신청으로 지급 변경 요청 가능.
    1. 보호시설 거주 중인 경우
    •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는 미성년자는 시설장이 대리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 해당 미성년자의 소비쿠폰을 세대주가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직접 방문: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등) 지참 필수
  • 체크카드 충전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 앱, 은행 창구 등에서 가능 (단, 카드사별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필수 참고사항

  •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9월 12일(금)까지
  • 이의신청 기간: 동일 기간 내
  • 지급 대상 확인: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공식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문의

✅ 자주 묻는 질문(FAQ)

Q.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하려면 꼭 주민센터에 가야 하나요?
A. 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Q. 보호시설 거주 중인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양육자가 바뀌었는데 지급자는 자동 변경되나요?
A. 자동 변경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관련 공식 안내

  •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누리집
  • 카드사별 소비쿠폰 신청 페이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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