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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기 소지, 칼라파츠 부착해도 불법일까? 합법적 소지 방법과 관련 법률 총정리

by lanfu 2025. 3. 23.

모의총기를 소지하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칼라파츠만 부착하면 괜찮은가요?"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단순히 칼라파츠(Color Parts)를 부착했다고 해서 모두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의총기의 합법적인 소지 방법, 칼라파츠란 무엇인지, 관련 법률 조항, 그리고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칼라파츠란?

**칼라파츠(Color Parts)**는 실제 총기와 구분되도록 총기 형태의 모형(모의총기)에 부착하는 형광색 또는 눈에 띄는 색상의 플라스틱 또는 고무 부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총구 끝부분이나 총 몸체 일부에 장착되며, 경찰이나 일반인이 육안으로 쉽게 모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의총기의 합법적 소지 요건

대한민국에서 모의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칼라파츠 부착
    •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에서 인정한 규격의 칼라파츠를 부착해야 합니다.
    • 단순 자가 부착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화력 제한
    • 비비탄총 등 공기총 형태의 경우, 발사 압력이 일정 기준 이하(0.2J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소지 목적
    • 촬영 소품, 전시, 교육용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공공장소에서의 휴대는 매우 위험합니다.
  4. 경찰청 승인 (일부 경우)
    • 일부 모의총기는 경찰청 또는 관련 기관에 사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처벌 조항 및 사례

칼라파츠를 부착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 모의총기를 실제 총기처럼 사용할 수 있거나 타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284조(특수협박)

  • 공공장소에서 모의총기를 꺼내거나 장난을 칠 경우,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협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 불안 조성 시 경찰의 강제 대응(예: 체포, 압수)이 가능합니다.

결론: 칼라파츠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모의총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민감도를 자극하는 물품입니다. 칼라파츠를 부착하더라도 외관이 실제 총기처럼 보이거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의총기를 소지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필요 시 경찰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의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특정 조건 하에 경찰청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경찰청 승인"이란 실제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의미합니다.


✅ 경찰청 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1. 모의총기의 외관이 실제 총기와 유사하거나,
  2. 총열, 탄창, 개머리판 등 일부 부속품을 실제 부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3. 촬영·전시·교육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실총기와 유사한 수준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 경찰청 승인(허가) 절차 안내

단계 절차 설명

1단계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 문의총기류 관리 담당 부서(보통 생활안전과)에 문의
2단계 서류 준비 - 모의총기 사진 및 제원서 - 사용 목적서(촬영/교육 등 목적 명시) - 신분증 - 경우에 따라 단체·업체 관련 서류
3단계 총포화약류 취급허가 신청서 제출(모의총기의 경우, 형태확인용으로 비공식 신청 가능)
4단계 경찰 확인 및 판단 - 외관, 칼라파츠 부착 여부 - 에너지 수준 확인(비비탄총 등) - 범죄악용 가능성 판단
5단계 승인 또는 반려경찰서장이 판단 후 구두 또는 문서로 안내

✅ 참고 사항

  • 개인이 단순 소지 목적(예: 수집, 전시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는 승인보다는 자문 또는 "형태 확인" 수준으로 안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촬영용(영화·드라마)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하는 경찰청 공식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방법

  • 112 대표전화 연결 후, 관할 경찰서 총포화약 담당 부서 연결 요청
  • 또는 경찰청 민원포털 ‘e민원창구’ → 민원상담 게시판 → 질의 등록

✍️ Tip

총기 형태의 모의장난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관할 경찰서에 사진과 목적을 함께 들고 방문해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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