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매도 쪽 시가관여 과대주문

by lanfu 2025. 3. 27.
반응형

🔹 예시: 매도 쪽 시가관여 과대주문

이번에도 A 종목, 전날 종가는 10,000원이에요.
투자자 C는 전날 미리 주식을 많이 사둔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시가를 낮춰서 싸게 더 사고, 혹은 일부러 시세를 낮춰서 작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 투자자 C의 행동:

  1. 08:45에 9,000원에 매도 주문 10만주를 넣어요.
    → 전날보다 -10% 싸게 아주 큰 물량을 팔겠다고 주문해요.
  2. 다른 투자자들이 보고
  3. "헉, 왜 이렇게 싸게 팔지?
    악재 터졌나? 오늘 하락하겠네..."
    하면서 공포에 휩싸이고, 따라서 싸게 팔려고 하거나 매수를 포기해요.
  4. 결국 시가가 9,100원 같은 저가에 형성돼요.
  5. 그런데 C는 자기 주문을 직전에 취소하거나,
    시가에 체결된 주식들을 싸게 매수해서 더 확보해요.
  6. 이후 주가가 회복되면 → 싸게 산 물량을 고가에 되팔고 수익!

❗ 이게 왜 문제냐면:

  • 시가가 허위성 대량 주문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낮게 형성돼요.
  • 다른 투자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게 되고, 공정한 거래가 아니죠.

⚠️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이런 행위를

  • "시장질서 교란 행위"
  • "불공정거래"
    로 보고 조사하고 제재를 가해요.
    특히 기관이나 전문투자자라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 [사례 1] 시가 형성 왜곡 + 허수 주문

개인 투자자 A씨,
특정 종목에 대해 개장 전 동시호가 시간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허수 주문을 대량으로 반복 제출함.

  • 주문을 넣고 직전에 취소 → 체결 목적이 아님
  • 다른 투자자들이 속아 시가가 왜곡됨
  • A씨는 시가 왜곡 덕에 유리한 가격에 사고팔아서 수익

👉 결과:

  • 한국거래소 조사 →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판단
  • 과징금 부과 + 향후 일정기간 주식 거래 제한 조치

📌 [사례 2] 알고리즘을 이용한 과대 주문 (기관)

국내 중형 운용사 B사,
시가 형성에 영향을 주기 위해 알고리즘으로 과대 주문을 자동 반복 실행.

  • 대량 주문 → 시가 유도 → 체결 직전 취소
  •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매매

👉 결과:

  • 금융감독원 조사 →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 수억원대 과징금 + 담당자 형사 고발

⚖️ 관련 법 조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의 거래 또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을 오도할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3.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위반 시:

  • 과징금,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 금융당국 제재, 거래정지, 공시요구 등 조치

🔍 공매도 + 작전세력 관련 정리

✅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고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
→ 하락장에 수익을 내는 방식인데,
이걸 불공정하게 이용하면 ‘공매도 작전’이 돼버림.

✅ 실제 사례

📌 [사례 1] 외국계 헤지펀드의 불법 공매도

미국계 대형 헤지펀드 A사,

  • 국내 증권사 통해 공매도 물량 차입 없이 미리 매도
    (→ 불법 무차입 공매도)
  • 미리 시세를 조작해 하락 유도

📍 문제 포인트:

  • 실제로 빌린 주식 없이 매도 = 무차입 공매도 → 위법
  • 하락 유도 = 시장질서 교란

👉 결과:

  • 금융당국 조사 → 수백억 과징금
  • 국내 계좌 정지 + 재발 방지 명령

📌 [사례 2] 작전세력 + 공매도 연계 시세조종

국내 작전세력 B그룹,

  • 자신들이 주가를 일부러 끌어올려 놓고
  • 공매도 포지션 잡고
  • 이후 악재성 뉴스 유포 → 주가 폭락 유도

📍 전형적인 시세조종 + 공매도 연계 작전

👉 결과:

  • 일부는 형사 처벌 (징역형)
  • 주가조작 피해자 다수 발생 →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짐

⚖️ 관련 법 조항

📌 자본시장법 제176조의2 (무차입 공매도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유가증권을 대차하지 아니하고 매도 주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또는 이익액의 3~5배 과징금 부과

❗ 기타 유사 작전 기법

작전 유형 설명 법 위반 여부

통정매매 짜고 거래해서 거래량 부풀리기 불공정거래
허수주문 체결 목적 없이 주문 넣고 빼기 시장질서 교란
뉴스 유포 작전 허위 뉴스 퍼트리고 시세 유도 시세조종 행위
공매도 + 뉴스 하락 뉴스 터뜨리고 공매도 수익 복합 불공정거래

 

반응형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