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oel.go.kr/index.do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고용 관계를 형성할 때 체결하는 법적 문서로, 근로 조건, 업무 내용, 급여, 근무 시간, 휴가 등 주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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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정당한 경우도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제하거나, 고용 불안을 조성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1. 기존 근로계약서가 계속 적용될 수 있는가?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정규직(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기존 계약서가 계속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서의 조건이 유지됩니다.
2. 계약서 작성 거부 시 해고될 수 있는가?
회사는 근로자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키거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회사가 근로자의 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불합리한 근로 조건 변경을 강요받고 이를 거부한 것이 이유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개별 사례를 심사하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과 해고 경위를 자세히 기록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려는 목적
일부 회사는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변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근로계약을 갱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정규직으로서의 고용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계약 만료 시 재계약 여부를 회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근로 조건을 변경하려는 목적
- 연봉 삭감
- 근무 시간 변경
- 업무 내용 조정
- 복리후생 축소
- 회사 내부 규정 변경
일부 기업은 내부 규정 변경에 따라 직원들의 계약서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한 조건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근로자가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거부했을 때,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퇴사를 압박
"회사 방침상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무가 어렵다"며 간접적인 퇴사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요에 의해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노동부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무 환경 악화
업무 배치 변경, 부당한 대우, 승진 누락 등의 방식으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가능성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 기존 정규직 근로계약이 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할 필요 없음
✅ 회사가 새로운 계약서 미작성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가능성 높음
✅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
✅ 실업급여 청구 가능(비자발적 이직 인정될 경우)
✅ 근로계약서 변경 요구 시 신중하게 검토 후 동의 여부 결정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요구받았다면, 기존 계약과 달라지는 점을 꼼꼼히 확인한 후,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노동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