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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권고사직은 회사의 제안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 이직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기본 요건 (예: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권고사직이라도 위의 요건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재취업수당(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말일이 '재취업수당 1년' 되는 날이라 하셨는데, 이는 아마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활용 시 기존 미지급 구직급여의 일부를 일시 지급)과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 미지급 구직급여가 남아 있을 것, 전 사업주와 무관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반면 재취업수당 1년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1년이라는 기간 얘기일 수 있으나, 정확한 제도 명칭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이번 달 말일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1년)이 딱 끝나는 날인데요….”
라면, 그 끝나는 날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그 시점에 실업급여 지급이 끝나기 때문에 실업급여로서의 수당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퇴사 후 재취업하여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지금 시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정리
항목 가능 여부 조건 및 참고
권고사직 → 실업급여 | ✅ 가능 | 비자발적 사유, 가입기간 충족 |
말일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 ✅ 가능 | 퇴사일 기준 고용보험 요건 충족 시 |
재취업수당 수령 | ❌ 지금은 불가 | 재취업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
📝 결론 및 권고
-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셔도, 가입 기간 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다만 현재 해당되는 제도는 실업급여 종료 시점의 퇴사이며,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이후에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권고사직 처리 시,
- "권고사직"이라고 정확히 상실코드에 기재되고,
- 이직확인서 등 서류에도 권고사직임이 명시된다면,
→ 고용센터 심사에서도 원활히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 권장 조치
- 퇴사일 결정 시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여 처리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세요.
- 퇴사 이후 24시간 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세요.
- 이후 구직 활동을 꾸준히 하시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이후 재취업 시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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