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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도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직장을 곧 퇴사할 예정이라면 당장 생계 걱정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알바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부의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퇴사자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I·II유형), 그리고 2025년 청년 특화 지원제도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 받을 수 있는 조건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
- 비자발적 퇴사자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구직 활동 의사가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음
📝 신청 절차
- 퇴사일 이후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교육 수강 및 구직활동 계획 제출
- 고용센터 면담 후 지급 개시 (대기기간 7일)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 아님
다만, 임금 체불, 괴롭힘, 건강 사유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예외 인정 가능 → 고용센터 상담 필수!
2.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 및 저소득 미취업자 대상
취업 경험이 부족하거나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 비용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유형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혜택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원)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알선, 훈련 지원
📌 II유형 (청년·중장년·특정계층)
- 청년: 만 15~34세
- 소득, 재산, 취업경험 무관
-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 필요
▶ 혜택
- 훈련비, 면접비, 교통비 등 취업활동비용 지원
- 일부 유형은 실비 대신 직업훈련 참여시 수당 지급
3. ‘25년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II유형 청년 대상)
2025년부터는 II유형 청년 중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 2024년 이후 직업훈련 이수 후 10대 핵심 업종에 취업한 청년 (제조업, 물류, 복지, 건설 등)
💰 지원 내용
-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씩 6개월(최대 120만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40만원 추가
- 👉 총 최대 160만원 지급
6개월 이상 근속 시 훈련수당 + 성공수당까지 총 480만원까지 수령 가능
4.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라면?
예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지급되었지만, 2021년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 현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또는 II유형 청년 대상자로 편입되어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사 직후 신청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퇴사일 다음 날부터 워크넷 구직등록 → 실업급여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센터의 실업 인정 면담 및 구직활동 계획 수립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퇴사 사유와 가입 조건에 따라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
✅ 마무리 요약
제도 대상 조건 금액
실업급여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자 (비자발적 퇴사) | 구직활동, 면담 등 | 월 최대 150만 원 수준 (일정에 따라)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 소득·재산 요건 충족 청년·중장년 | 2년 내 취업 경험 | 월 50만 원 × 6개월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 15~34세 청년 / 중장년 / 특정계층 | 조건 완화 | 활동비, 훈련수당 등 실비 지원 |
25년 청년 특화 | II유형 청년 중 직업훈련 + 특정 업종 취업 | 6개월 근속 | 최대 480만 원 지원 가능 |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에 해당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참고로 전화통화는 어려우니 고용24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