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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차이, 세금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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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차이, 세금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과연 세금을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가지를 예시로 비교하고, 세금 신고처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대부분 과세 안 함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비과세 정책 덕분인데요,
🔍 이유: 현행 세법은 ‘비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예: 삼성전자, 현대차 등 일반 종목에 투자한 소액 투자자)
단, 아래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 대주주 요건 충족 (특정 종목 10억 원 이상 보유 등)
- 비상장 주식 투자
이 경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받고
양도차익 × 22~27.5%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
해외 주식(예: 테슬라, 애플 등)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 연간 해외 주식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 세율: 양도차익 × 22% (20% + 지방세 2%)
📌 예시
- 테슬라 매도차익 3,000만 원 → 250만 원 공제 후 2,750만 원 과세
→ 세금 약 605만 원
🧾 양도소득세, 어디에 신고하나요?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5.1~5.31)**에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서 또는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처 요약]
- 홈택스 전자신고 (간편하고 빠름)
-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 증권사(예: 키움, 미래에셋 등)의 대행 서비스 이용
👉 증권사 대행을 이용하면, 해외주식 거래 내역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줘 편리합니다.
📊 요약 정리
항목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과세 여부 | 대부분 비과세 (비대주주) | 수익 250만 원 초과 시 과세 |
기본공제 | 250만 원 (대주주 등 해당 시) | 250만 원 |
세율 | 20~25% + 지방세 | 20% + 지방세 = 22% |
신고 시기 | 매년 5월 | 매년 5월 |
신고처 | 홈택스, 세무서, 증권사 | 홈택스, 세무서, 증권사 |
✅ 마무리 Tip
- 국내 주식 투자자는 대부분 세금 없음 (비대주주라면 안심!)
- 해외 주식 수익은 연 25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신고 필요
- 홈택스 또는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번거로움 없이 신고 가능!
투자만큼 중요한 건 세금 관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까지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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