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사업자통관고유부호의 차이 및 개인통관부호의 사업자용 사용 가능 여부

by lanfu 2025. 3. 17.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사업자통관고유부호의 차이 및 개인통관부호의 사업자용 사용 가능 여부

국제 물품을 수입하거나 통관할 때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사업자통관고유부호는 각각 개인과 사업자를 위한 식별자로, 성격과 용도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부호의 차이점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업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부호(이하 개인통관부호)는 개인이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고유번호입니다. 2015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며, 관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부호 특징

  • 개인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사업자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음
  • 개인이 해외 직구(구매대행 포함)를 할 때 필요
  • P로 시작하는 13자리 고유번호 (예: P123456789012)
  •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본인 인증 절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를 거쳐 발급됨

개인통관부호 사용 예시

  • 해외 쇼핑몰에서 직구(예: 아마존,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 등)
  • 구매대행 서비스 이용
  • 개인이 직접 해외에서 상품을 들여올 때(개인 수입)

2. 사업자통관고유부호란?

사업자통관고유부호(이하 사업자통관부호)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수입·수출할 때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이는 세관에서 사업자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업자통관부호 특징

  • 사업자 전용으로, 개인통관부호와 구분됨
  • 개인이 아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사용
  • 사업자가 수입 신고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번호)와 연결됨
  •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정보가 필요

사업자통관부호 사용 예시

  • 수입·수출업체가 정식으로 물품을 들여올 때
  • 사업자용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 운영
  • 도매업체가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3. 개인통관부호를 사업자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통관부호가 개인 물품 수입을 위한 식별번호이기 때문입니다.

이유

  1. 사업자는 사업자통관부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함
    • 개인통관부호는 사업자가 물품을 수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자용 통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자통관부호가 필요함.
  2. 세금 및 관세 문제 발생
    • 개인통관부호를 사업자 용도로 사용하면 세관에서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수입한 물품을 개인 소비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면 불법 유통이 될 수 있음.
  3. 수입신고 및 통관 절차 문제
    • 사업자는 수입신고 시 부가세 및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개인통관부호로 수입하면 세금 신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세관에서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의 물품을 수입하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4. 관세청 규정 위반 가능성
    • 관세청 규정에 따르면, 개인통관부호는 오직 본인의 자가 소비용으로만 사용 가능함.
    • 사업 목적(재판매, 유통 등)으로 사용하면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사업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 필수

  •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 함.
  •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통관부호로 대량 수입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음.

2) 정식으로 수입 신고하기

  • 사업자통관부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여 통관 신고
  • 정식 수입 신고 후, 부가세 및 관세를 정식으로 납부해야 함

3) 사업자용 구매대행 서비스 활용

  •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정식 통관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함.
  • 사업자용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합법적으로 물품을 수입 가능.

5. 결론: 개인통관부호와 사업자통관부호의 올바른 사용

구분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대상 개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용도 개인 직구, 해외직접구매 수입·수출, 사업자 구매대행
발급 방법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신청 사업자등록 후 유니패스에서 신청
사업자 사용 가능 여부 ❌ 불가능 ✅ 가능

결론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자는 사업자통관부호를 발급받아 정식으로 수입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통관부호를 이용해 사업자 용도로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세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사업 목적의 상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wcs_do();